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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7)

<순서>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

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
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
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
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이 시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 월 79만에 3만 555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지원액도 최대 3만 825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이 시책은 올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에서 담당하고 있다.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

(도정몰비춤)20140127북면 동전리 개울가 물대는 경운기11

농민이 농사 일을 하는 중에 재해를 입어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재해보험인 농업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에서 사망할 경우 유형별로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이 보장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에서 담당한다.

◇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연금대상 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한데다 가입비 부담까지 져야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고 농지가격의 2%를 내야 했던 가입비를 없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에서 담당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도정몰비춤)20140127남해토종시금치농사-농민농촌

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단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넘는 시기가 흘렀지만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이 많은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 신청이 각각 따로 진행돼 왔다. 이것을 올해 2월부터는 신청절차와 기관 및 신청서를 통합운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방문접수하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4)으로 연락하면 된다.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이 시책은 쌀, 그리고 밭직불금과 사업 대상 토지가 달라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 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 시책의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 농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농침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7)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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